업체로 하는 국제결혼이 불법 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진짜 계속 우길것 같은데 변호사분들 도움좀 주세요

업체로 하는 국제결혼이 불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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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가 없네요......진짜 계속 우길것 같은데 변호사분들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서 업체를 통한 결혼은 불법인가?...

업체를 통한 결혼은 한국내 합법적이며 불법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소개는 가능하지만,

신랑분에게 항공료를 포함한 어떠한 명목이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을 받는 경우는 ...

불법미등록 영업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형사처벌 내용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매매혼을 진행하는 업체는 없다고 보셔야 하며,

매매혼은 결혼의 댓가로 신부의 집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성사되는 결혼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업체 및 신랑분들을 비롯해서 여성들도 진행하지 않으며,

굳이 매매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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